10만원이하 물품수입 내년부터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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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폐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8일 “소액 물품이라도 선물용이 아닌 수입품은 부가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하기로 하고 이를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선물이든 수입용이든 10만원 이하는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다.소액물품 과세 폐지는 세관에서 선물용과 판매를 위한 수입용의 구분이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데다 수입용이라도 부가세는 물리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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