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에 수백만원 전달”/ 宋총장 “보고받았다” 답변
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송 총장은 “부하직원 이모씨가 부회장 김씨와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입증용으로 녹취한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송 총장은 이어 “서울지검 수사팀에 김씨에 대한 진술 여부를 추궁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S그룹 회장 문씨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이며,부회장인 김씨는 여성 로비스트로 노 대통령 진영에 대선자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녹취록에 암시된 대선자금 제공액 95억원은 법정 선거자금을 초과한다.”면서 “검찰은 386 실세인 L씨의 금품수수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인 심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며 청와대의 L씨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자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이날 115억원의 농협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로부터 L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대가성을 뒷받침할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S그룹 회장 문씨가 사기대출을 놓고 갈등을 빚던 김씨를 고발하자 김씨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선 직전 L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추궁한 결과,L씨에게 수백만원을 용돈조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로비 등의 명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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