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단식 수용자 사망/유족 “가슴에 피멍” 주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0-06 00:00
입력 2003-10-06 00:00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경북 청송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식사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청송보호감호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강모(37)씨가 아침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안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씨는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450여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집단 단식농성에 동참했으나 농성 도중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 2일부터 링거 주사를 맞아 왔다.

청송감호소 관계자는 “강씨의 건강상태가 다소 호전돼 식사로 죽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씨가 죽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구토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강씨의 신체 부위에 외상은 없었으며,간경화에 의한 식도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얼굴에 상처가 있고,가슴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현장 조사에 나서는 한편 6일 오전 유족 입회하에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청송감호소 제 1,2피보호 감호자 1500여명 가운데 5일 현재까지 37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단식 농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 김상화기자 shkim @
2003-10-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