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플러스 / 농림부 홈페이지 ‘사이버 공습’
수정 2003-09-29 00:00
입력 2003-09-29 00:00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개정안에서는 가축 개량 및 등록 대상에 기존 소,돼지,말,토끼에 더해 애완 및 경주용 개가 새로 포함됐다.당초 취지는 우수 종자견을 등록시켜 불량 애완견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수출용 경주견 등을 키우는 농가에 혈통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많은 애견가들이 ‘가축=식용(食用)’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개를 보신탕용으로 기를 수 있게 하려는 뜻으로 오해했다. 농림부는 28일 “개는 소,돼지,닭 등은 물론 앵무새,십자매,비둘기 등 관상용 조류와 함께 1973년부터 법정 가축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 식용화는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다룰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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