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지 아닌 집에서 긴급체포 법원 “요건불충분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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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3 00:00
입력 2003-09-23 00:00
경찰이 억대의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온 상대를 도주지가 아닌 집에서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체포 기각결정을 받아 용의자 7명 모두 석방했다.

22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재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50)씨 등 부천시 모 청년회 소속 7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이들을 석방하라고 지난 21일 결정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정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 비춰 실제 청구사례는 극히 드물며 석방 결정도 이례적이다.

박 판사는 “체포장소가 집인 데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5월 유모(53)씨의 사무실을 빼앗아 3년간 체력 단련실로 무단사용하고 유씨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억 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광명 연합
200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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