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지 아닌 집에서 긴급체포 법원 “요건불충분 석방” 결정
수정 2003-09-23 00:00
입력 2003-09-23 00:00
22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재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50)씨 등 부천시 모 청년회 소속 7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이들을 석방하라고 지난 21일 결정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정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 비춰 실제 청구사례는 극히 드물며 석방 결정도 이례적이다.
박 판사는 “체포장소가 집인 데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5월 유모(53)씨의 사무실을 빼앗아 3년간 체력 단련실로 무단사용하고 유씨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억 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광명 연합
200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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