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화물운송사업법 정부따로 국회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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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0 00:00
입력 2003-09-20 00:00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화물운송 제도의 개선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각각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정부안과 의원들이 내놓은 안이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탓이다.정부안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안은 화물차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등록제는 차주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고,허가제는 업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정부와 의원 양자 모두 자신들이 만든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등록제와 허가제 대치

건교부는 최근 ▲현행 등록기준 차량 보유대수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와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적인 행동으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 운송을 위한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담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또 국회 건설교통위의 윤한도 의원과 김경재 의원 등이 등록제의 전환에 대해 검토의견을 물어온 데 대해 ‘부동의’‘수용불가’ 등의 주무부처 의견서를 보냈다.

정부안과 달리,국회의원들은 두가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윤한도 의원 외 27인은 화물자동차업계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또 김경재 의원외 8인은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현행 등록제에는 모순이 있다며 수급조절 등을 위해 면허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IMF직후 경제가 어려워 화물운송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도산과 신규진입의 악순환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서비스의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컸다.”면서 “수급조절 기능을 위해 면허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쟁점 및 전망

건교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면허제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면허제 시행시점까지 차량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의 심화가 우려되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여객자동차대여사업,자동차관리업,건설업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직접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운전자격제도 등을 강화하면 수급조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측은 “등록제 이후 물동량은 8.8% 늘었으나 차량은 60% 증가했다.”면서 “업계는 허가제 등을 통해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문 기자 km@
2003-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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