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화물운송사업법 정부따로 국회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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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0 00:00
입력 2003-09-20 00:00
●등록제와 허가제 대치
건교부는 최근 ▲현행 등록기준 차량 보유대수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와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적인 행동으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 운송을 위한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담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또 국회 건설교통위의 윤한도 의원과 김경재 의원 등이 등록제의 전환에 대해 검토의견을 물어온 데 대해 ‘부동의’‘수용불가’ 등의 주무부처 의견서를 보냈다.
정부안과 달리,국회의원들은 두가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윤한도 의원 외 27인은 화물자동차업계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또 김경재 의원외 8인은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현행 등록제에는 모순이 있다며 수급조절 등을 위해 면허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IMF직후 경제가 어려워 화물운송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도산과 신규진입의 악순환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서비스의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컸다.”면서 “수급조절 기능을 위해 면허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쟁점 및 전망
건교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면허제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면허제 시행시점까지 차량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의 심화가 우려되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여객자동차대여사업,자동차관리업,건설업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직접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운전자격제도 등을 강화하면 수급조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측은 “등록제 이후 물동량은 8.8% 늘었으나 차량은 60% 증가했다.”면서 “업계는 허가제 등을 통해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문 기자 km@
2003-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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