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재해기금 운용 개선해야
수정 2003-09-18 00:00
입력 2003-09-18 00:00
자치단체는 재해예방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재해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것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또 관련법상 반드시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해·재난 기금의 적립률이 낮고 사용실적마저 저조하다는 사실이 매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운용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재해·재난 기금의 적립 및 사용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중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이유로 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소극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이다.평소에는 지방자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 정부가 도와 주거나 국민성금이 답지할 것이라는 의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기금을 적립,사용하도록 강제조치근거를 마련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을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한다.또 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나눠진 유사 성격의 기금을 통합하거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재해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자치단체는 기금을 활용,주민 비상대피 훈련,피난체계 구축,피해 조사기법 개발,안전체험관 건립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3-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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