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시설투자 대기업도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자동화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00억원 안팎의 세수(稅收) 감소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들도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예컨대 1억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을 법인세에서 돌려받게 된다.중소기업은 이보다 많은 7%를 공제받는다.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투자’의 구체적인 항목은 컴퓨터 제어설비,가공 및 생산 자동화,설계 자동화,원료 부품의 연속 공급 설비,자동 계측계량 설비,자료 보관 설비,산업용 로봇,정보화 설비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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