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빗물 재활용시설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9-15 00:00
입력 2003-09-15 00:00
앞으로 서울 서초구 관내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우기(雨期) 때 흘려 보내지는 빗물을 한 곳에 모아뒀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연우수저수조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구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아파트 53건과 지난 6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화 방침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시행한 뒤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대단위 시설을 대상으로 자연우수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232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이같은 조치는 올 들어 서울에서만 지난 12일까지 2000㎜가량 비가 내리는 등 전국 연평균 강수량이 1200㎜ 이상을 기록,수자원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갈수기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의무화 대상으로 자연우수저수조가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는 13개 단지 18개동 730가구다.설치 규모는 가구당 1.32t(15일분) 이상으로 하되,아파트 각 동 지붕에 모이는 빗물이 직접 지하 저수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초·중·고교등 각급 학교의 신·증축 때도 이같은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서초구는 교육청과 협의해 관내 초·중·고교의 운동장 지하에도 대형 자연우수저수조를 설치,비가 내릴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평상시에 물청소나 화단,나무에 물을 주는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연우수저수조를 설치하면 집중호우 때 유수로 인한 수해예방에 한몫할 뿐 아니라 빗물 재활용으로 수자원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9-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