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비유학 쉬워진다
수정 2003-09-15 00:00
입력 2003-09-15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 자비유학은 중졸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예체능계의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인정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반 중학교 재학생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 입상한 학생 등은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초등학생들은 일반 중학생과 같이 제한적으로 유학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일반 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유학인정대상 대회 및 대회별 입상실적 범위의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지역교육청의 유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양했다.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따라 특정 분야의 대회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그만큼 자비유학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유학인정대상 대회의 규모는 현행 규정과 같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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