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상 공회전 5만원 과태료/경기도 내년부터 제한구역 지정
수정 2003-09-10 00:00
입력 2003-09-10 00:00
도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터미널 35곳,차고지 132곳,주차장 2588곳,자동차전용극장 21곳,주요 경기장 16곳,고궁 5곳,유원지 38곳 등 모두 3735곳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전용극장의 경우 영화관람 차량들이 영화상영시간 내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상태에서 2∼3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면서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특수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대기중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으로 냉·난방이 필요할 경우,출발전 예열이 불가피한 가스차와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경유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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