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비 통상임금 아니다”퇴직금서 제외… 가족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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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0 00:00
입력 2003-09-10 00:00
노사간 계약이 없다면 가족수당,명절선물비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전수안)는 9일 신모씨 등 퇴사직원 71명이 “가족수당과 중식비,명절선물비를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이라면서 “근로의 질·양과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중식대와 선물비를 얼마나 지급하기로 했는지,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산정할 근거가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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