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 출마예상 단체장 분석/김성순의원 소감
수정 2003-09-10 00:00
입력 2003-09-10 00:00
그는 이어 “단체장으로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만을 돌볼 수 있었으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2006년부터 치매노인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입법화하는 등 실무와 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더라.”라고 바뀐 위상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97년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금지 위헌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아냈을 정도로 민선단체장들의 국회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행정을 오래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코스로,그래야 민생국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제약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로 해 사실상 단체장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다 후원회 개최도 봉쇄하는 등 제약요인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단체장들의 후원회 개최와 관련,허용하되 보완책을 주문했다.단체장 재직 중 지구당위원장직을 겸임,후원회를 해본 적 있다는 그는 “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관내 기업체 등이 단체장 눈치를 보게되는 등 부자연스럽게 되고 직원들도 과잉충성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허용하더라도 좀더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 권한강화가 국회 권한 약화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반적 국정분야에도 너무 할 일이 많다.”면서 “지역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역할분리를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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