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수형자 차별폐지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일반 수형자의 경우 행형 성적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돼 급별로 다른 처우를 받았으나 임산부와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은 ‘급외자’로 규정돼 행형 성적과 관계없이 수감기간에 따라 대우를 받았다.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보법 위반 사범도 ‘급외자’로 취급됐다.개정안에서는 기존 7개 급외자 처우 대상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자’를 삭제,국보법 위반 사범도 일반 수형자와 같은 처우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차별대우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지난 7월말 준법서약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차별규정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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