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
수정 2003-09-06 00:00
입력 2003-09-06 00:00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고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등의 ‘9·1 부동산세제 강화방안’의 골격을 만든 행정자치부 김대영(54) 지방세제관의 말이다.일부 국민들의 오해만 풀리면 과표를 현실화한 세제개편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했다.
김 세제관은 지난 1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이 발표된 뒤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혁신적인 세제안을 직접 입안한 정책 담당자로서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세제관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기 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제일 고심했다고 털어놓는다.그는 “재산세는 국민을 포함하는 대중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회성 요법으로 개편안을 짤 수 없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제관은 재산세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그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수요나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로 유인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잡을 수 있는 것이지,재산세를 몇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행자부의 승리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행자부는 현행 재산세의 과표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의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한 뒤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보다는 누진율 강화를 통해 과다 보유자에게 중과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보유세를 이원화시켜 빈부간 차별 과세를 하는 길만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했다.”는 게 그의 협상과정 설명이다.
지난 68년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김 세제관은 75년 서울시 중구청에서지방세 업무를 맡은 이후 28년동안 세제업무만 맡아왔다.
옛 내무부와 행자부의 세제과·세정과·지방세심사과 등을 두루 돌며 계장·과장 등을 거쳤다.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장급 평가에서도 업무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김 세제관은 정부내 최고의 ‘지방세제통’으로 통한다.
이종락기자
2003-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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