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勞 “대항권만 강화” 使 “노동권도 강화”
수정 2003-09-05 00:00
입력 2003-09-05 00:00
노동계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부당해고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사간 대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파업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직장폐쇄 권한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 파업에도 직장폐쇄가 가능해져 노동권이 위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는 외국에서도 직장폐쇄를 합법·불법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가 사실상 전면 허용돼 노동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계는 말한다.
반면 재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활성화와 기업투자의 큰 걸림돌이었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 청사진”이라며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를 보다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며 기업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안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조정전치주의 및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방안은 파업발생을 빈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또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기업의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고 불평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준 것이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노조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3-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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