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차량방치 면허취소
수정 2003-09-04 00:00
입력 2003-09-04 00:00
정부는 3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형 차량을 이용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규정,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운송거부 사태에서 나타난 차량방치와 저속운전 같은 불법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40일에서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시행령 적용을 통한 단속은 10월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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