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의장이 임면권 가져야”자치구 의회의장協 정책토론회
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수석연구원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주최로 열리는 ‘지방의회 정책토론회’에 앞서 28일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방안’이란 발표문에서 “현행 인사제도에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대다수가 ‘승진 후 집행기관(지자체)으로 복귀’를 바라고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 직렬을 신설,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권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충원되며,임면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다.미국 시 정부의 경우 의회가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며 일본에선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방자치 현실에 적합한 유급화를 위해 ▲현행 법정정수제도로 운용되는 지방의회 정수를 일정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대의회제 의원정수를 감축해 소의회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일정 상한(上限)내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시민단체나 시민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의회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보수 상한은 해당 지자체의 국장급 보수를 기준으로 의장·부의장 등의 보직자는 10∼30%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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