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이내 팔면 양도세 50% 중과세
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연내 입법화돼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관련기사 4면
또 이르면 내년 3·4분기부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가맹점에서 현금 사용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고,근로자 본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등으로 연 급여가 4000만원가량인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대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등 4인가족)는 최고 26만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촉구한 대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의 양도세를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되,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3주택 이하’에서 ‘2주택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세 산출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부양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에 계부·계모를 포함시키고 기준 연령을 남녀 모두 ‘55세 이상인 자’로 통일했다.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비속도 포함시켰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걷기로 했던 농어촌 특별세는 2009년 6월 말까지 5년간,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의 경감시한은 2006년 말까지 3년간 각각 연장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며 올해 말로 끝나는 농·수협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에대한 비과세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복권당첨 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금액에 상관없이 22%(주민세 포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를 적용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 1년간 유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3년 연장 ▲농·수산업 등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 2년 유보 등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
2003-08-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