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계‘감독규정’첨예 대립/ 방카슈랑스 시행‘삐걱’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의 9월 도입 일정표 자체가 지켜질지 의문이다.방카슈랑스 도입을 목전에 두고도 감독규정 확정은 커녕 금융기관 조율조차 매듭짓지 못한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27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측은 감독당국 매뉴얼 관련 일부 조항의 시정 요구와 함께 법적 효력을 묻는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판매를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은행측은 감독당국의 매뉴얼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보험측은 은행권 반발이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이 꼽은 문제조항은 ▲은행 보험 담당자의 대출업무 겸직 금지 ▲방카슈랑스 창구의 물리적 완전분리 ▲방카슈랑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사용 허용 등이다.보험사들은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근거한 조항들에 대해 은행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일축하지만 은행들은 법령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외국서도 유례가 없는 보험사에 대한 특혜를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대출 겸직 금지와 관련,“대출의 개념을 하위조항인 감독규정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대출이자 수수·서류제출 등 단순업무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은행권 보험 담당자는 보험 판매 말고는 일손을 놓고 있으란 얘기”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며 27일 은행·비은행 및 보험·증권사를 대상으로 매뉴얼 관련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9월시행이 결정된 게 언제인데 금융당국은 아직껏 감독규정의 법적효력 조차 확정짓지 못했는가.”라면서 “금융권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초래할 방카슈랑스에 대비,감독당국이 지금껏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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