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금융·의료 분쟁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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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3 00:00
입력 2003-08-23 00:00
금융·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소비자단체의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금융,의료,환경,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상담이나 정보 제공,당사자간 합의 권고까지는 할 수 있으나 분쟁 조정은 금지된다.

소비자단체는 재경부에 등록하려면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해 업무수행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연맹’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이익단체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또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사실 조사 비협조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아울러 기업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물품 결함 정보 보고와 위해 물품에 대한 시정·권고 및 수락 여부 통지 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게 된다.재경부는 다음달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병철기자
2003-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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