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엄격히”국회사무처, 예산안·재정관련 법안만 심의
수정 2003-08-23 00:00
입력 2003-08-23 00:00
현행 국회법에는 정기국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만 처리한다고 돼 있으나 예산부수법안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상태다.
국회사무처의 정진용 입법차장은 22일 정기국회 중 정부의 몰아치기 법률안 제출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관련,이런 방향으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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