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 화물기사들 ‘방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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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2 00:00
입력 2003-08-22 00:00
21일 화물연대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가자 정부당국이 고민에 빠졌다.지난번 운송거부 때에는 조합원들이 화물차량을 길에 세워놓아 그나마 현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적용법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엄밀히 말해 노동법상 파업이 아니므로 불법·합법을 따질 수 없는 문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에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 이완영 노사조정과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조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집단행동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질 수 없다.노동관계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운송거부를 불법·합법을 떠나 단순한 집단행동으로 규정,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화물연대가 밝힌 것처럼 집에서 쉬는 방식으로 운송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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