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 화물기사들 ‘방콕시위’
수정 2003-08-22 00:00
입력 2003-08-22 00:00
이에 따라 당국은 적용법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엄밀히 말해 노동법상 파업이 아니므로 불법·합법을 따질 수 없는 문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에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 이완영 노사조정과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조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집단행동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질 수 없다.노동관계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운송거부를 불법·합법을 떠나 단순한 집단행동으로 규정,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화물연대가 밝힌 것처럼 집에서 쉬는 방식으로 운송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