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검사’ 수사무마 수뢰/정보원 朴씨에… 영장 청구
수정 2003-08-21 00:00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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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0일 몰카 제작과 배포 과정을 기획하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 검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S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한 홍기혁(43)씨 등을 집중 추궁,김 검사의 지시로 방송사 홈페이지에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의 비리를 공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또 김 검사가 지난 3월 자신의 정보원인 박덕민(44·여)씨의 사기 및 배임 고소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무혐의 기각 결정을 내린 뒤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추유엽 차장검사는 “공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에서 김 검사가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어떻게 찍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어느 언론사에 제보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 사실을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가 박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 직후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몰카 제작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총괄했다는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일정을 사전에 김 검사에게 알려준 박씨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청주 C대학 토지를 이씨의 동업자 한모씨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금 2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김 검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잔금을 받은 뒤 2000여만원을 김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 특별감찰팀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중간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은 “김 검사 관련 부분은 (수사와 감찰 조사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발표 시기를 정하겠다.”면서 “이원호씨의 입출금 내역이 복잡해 계좌추적 결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안동환 김기용기자 sunstory@
2003-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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