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인도 빚독촉 대항권 추진 논란/贊 “줄파산 폐해 차단” 反 “私금융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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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연대보증인도 일반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빚독촉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현행법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현행법이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데다,연대보증의 ‘줄 파산’ 폐해가 적지 않아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하지만 일반보증과의 차이가 사실상 희미해지고,이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피로 사(私)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3일 현행 민법 437조의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및 검색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시행,소급적용 안돼

여야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이르면 내년 4월부터 새 민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해올 때,우선 원(原) 채무자에게 재산 가압류 등 빚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먼저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임 의원은 “지금은 채권자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무조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연대보증인에게도 대항수단(항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법 시행후 최초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이미 연대보증을 섰거나 기존 보증계약의 연장때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다.

●경제부처 반응은 긍정적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금감원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현행 민법은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 노력 사전 의무화를 전제로 한 항변권 부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인에게도 항변권을 인정해줄 경우 일반보증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져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사금융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의 본질에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법제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에도 우리나라처럼 연대보증 제도가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연대보증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인정할 경우 연대보증의 본질 자체와 상치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대보증인에게 항변권을 인정해주더라도,채권자가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재력이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빚 전체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분별의 이익 상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같은 권한이 없는 일반보증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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