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인도 빚독촉 대항권 추진 논란/贊 “줄파산 폐해 차단” 反 “私금융 위축 우려”
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1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3일 현행 민법 437조의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및 검색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시행,소급적용 안돼
여야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이르면 내년 4월부터 새 민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해올 때,우선 원(原) 채무자에게 재산 가압류 등 빚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먼저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임 의원은 “지금은 채권자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무조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연대보증인에게도 대항수단(항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법 시행후 최초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이미 연대보증을 섰거나 기존 보증계약의 연장때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다.
●경제부처 반응은 긍정적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금감원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현행 민법은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 노력 사전 의무화를 전제로 한 항변권 부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인에게도 항변권을 인정해줄 경우 일반보증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져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사금융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의 본질에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법제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에도 우리나라처럼 연대보증 제도가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연대보증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인정할 경우 연대보증의 본질 자체와 상치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대보증인에게 항변권을 인정해주더라도,채권자가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재력이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빚 전체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분별의 이익 상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같은 권한이 없는 일반보증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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