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뜨네’
수정 2003-08-18 00:00
입력 2003-08-18 00:00
5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대인기다.특히 수도권 택지지구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다.
올 연말까지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2만여가구(30년 임대 포함)를 웃돈다.이 가운데 5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는 11개지구 7751가구에 달한다.
●자금부담 적어 인기
임대아파트는 우선 자금부담이 분양아파트에 비해 작다.당첨 이후 중도금을 1년에 한번씩만 내면 된다.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출조건도 좋다.또 입주시 모두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월세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다.임대료도 주변 민간아파트 전세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월세를 내고 살다가 5년후에 주변시세보다 10%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수지도 맞는다.요즘은 30평형대 임대아파트가 나오는 등 임대아파트 평형이 커져 분양아파트에 비해 손색이 없다.
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공공임대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이 중 국민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30년으로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공공임대는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5년으로 공공임대와 같지만 임대료 등 임대조건 등은 공공임대에 비해 뒤진다고 할 수 있다.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다.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합의하면 2년 6개월후에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 청약요령
분양아파트와 똑같다.일정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입지여건을 꼼꼼히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임대료다.대체로 보증금이 주변 전세가의 절반수준으로 부담이 없지만 월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일부 임대아파트는 월 임대료가 20만∼3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비록 30평형대이기는 하지만 부담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이상 불입자,2순위는 6개월∼2년 미만 불입자,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무주택자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8-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