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탈세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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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6 00:00
입력 2003-08-16 00:00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5일 세금을 포탈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와 명목상 사장 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나이트클럽 매출액 규모를 축소,수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종업원들에게 수십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상대로 한 사건 무마 청탁로비 여부,‘몰래 카메라’ 개입 여부,89년 발생한 배모씨 살인 교사혐의 등은 밝혀내지 못해 보강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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