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면 사면 특별법 만들어야”김근태의원 벌금500만원
수정 2003-08-15 00:00
입력 2003-08-15 00:00
김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양심고백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지독한 위선이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과 싸우지 않고 위선과 모순된 현실과 싸울 것이며,더이상가짜 희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자금,기업분식회계 등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세워 고백할 경우 기소를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돈을 준 권 전 고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권 전 고문은 이날 오전에는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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