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플러스 / 체납차량 새달부터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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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9 00:00
입력 2003-08-09 00:00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정차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공매를 실시한다.

우선 이달중 장기 체납차량 소유주에 독촉장을 보낸 뒤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압류 차량을 공매 처분하거나,차량 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동산,봉급 등을 압류키로 했다.지난 6월 말 현재 100만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130명이며,체납 과태료는 2억원에 이른다.
200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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