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총리주재 정책조정회의
수정 2003-08-07 00:00
입력 2003-08-07 00:00
특히 집단 운송거부시 업무방해죄를 적용,주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찬 건설교통장관은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 “검찰·경찰이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와 운송사 측간의 원만한 노사협상을 위해 최대한 중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자 km@
200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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