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자녀에 1차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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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04 00:00
입력 2003-08-04 00:00
호적에 정식으로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자녀들에게 1차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는 3일 타이완 국적의 화교 A씨의 두 남매가 ‘부친이 모아둔 예금에 대한 1차 상속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의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남매가 호적상 A씨 자녀로 올라가 있진 않지만 A씨 자녀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한국인 부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녀에게 1차 상속권이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우선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A씨는 80년 2월 한국인 B씨를 부인으로 맞이한 후 두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화교들의 혼인 관례에 따라 화교협회에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는 별도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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