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1만3670명 조사
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우선 혐의가 짙은 2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이다.정밀분석 대상자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사업자 등이다.
강일형 부가가치세 과장은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