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병 가혹행위로 형사처벌 / “女대위 구하라” 들끓는 인터넷
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육군은 29일 상관인 B여군대위를 성추행한 육군 모 공병부대 소속 A병장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육군은 또 성추행 사실을 시인받는 과정에서 A병장에게 가혹행위를 한 B대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육군에 따르면 동해선 연결공사현장에 파견중이던 A병장은 지난달 10일 새벽 3시50분쯤 숙영지내 소형천막에서 혼자 잠을 자던 B대위의 텐트를 면도칼로 찢고 침입,B대위의 옷 위로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또 B대위는 성추행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 A병장을 불러 성추행 사실을 시인받는 과정에서 수 차례 발로 차고 각목으로 때린데 이어 연병장 구덩이에 A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대측은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발생시점부터 알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뒤늦게 문제가 될 기미를 보이자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했다.각 언론사 및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여군대위를 선처하라는 내용의 네티즌 글이 잇따라 뜨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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