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도 현금보상’ 신중해야
수정 2003-07-29 00:00
입력 2003-07-29 00:00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률적 현금 보상은 구체적인 손해 사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과거 국책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 수용이나 어업권 상실 등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이뤄졌다.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금 보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을 일으킨다.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로금’성격의 현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위도와 이웃하고 있는 관내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난다.이는 벌써 부안 군민들의 과격 시위사태로 현실화되고 있다.더욱 큰 문제는 이번 보상이 선례가 될 경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쓰레기소각장,화장장,납골당 등 각종 혐오시설 부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방편식 선심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벌써 ‘3억∼5억원 지원은 주민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 실제로는 1천만원이 될 지,몇천만원이 될 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후속 발언에 위도주민들이 격앙되고 있다는 소식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정부는 ‘돈’이 아니라 성의있는 ‘설득’으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주민들도 헛된 유혹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역·국가를 위해 냉정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2003-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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