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파일’특종보도 논란 / 자서전 맡은 허철웅씨 “뉴스위크 내 초고 보고 쓴것”
수정 2003-07-28 00:00
입력 2003-07-28 00:00
이에 따르면 허씨는 22일 “지난 4월 뉴스위크가 ‘최규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마치 임씨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했다.”며 “자서전 대필작가에 불과한데 최씨의 최측근으로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정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는 최씨의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던 허씨로부터 최씨의 육성 녹음테이프(9개)를 입수,2002년 5월7일 ‘특종:최규선의 비(秘)파일-DJ가 날 버렸다’(2002년 5월15일자)기사를 단독보도한 뒤 그 다음주에도 ‘특종 2탄:최규선 비(秘)파일-최규선은 DJ의 밀사였다’(5월22일자)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 “뉴스위크 기사(2002년 5월15일자)의 토대가 된 최규선 녹음테이프 가운데 3분의 2 분량은 내가 풀어쓴 것이며 그 초고를 근거로 임씨가 기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허씨는 “임씨가 일반적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했다.”며 임씨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 문건,최씨의 운전기사 P씨의 증언을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오마이뉴스측에 공개했다.이에 대해 임씨는 “허씨 부부와 녹음 테이프를 같이 푼 것이 기사를 같이 쓴 것이냐?”며 반박했다.
또 허씨 주장에 따르면 뉴스위크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6회 이상 ‘최규선 파일 기사’를 보도했는데,이 중 5회분 이상이 금품·취업을 대가로 입수한 것이며,그 과정에서 건조물 무단침입 및 문서절취라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는 P씨가 임씨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며,임씨가 P씨를 사주해 최규선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씨는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임씨는 “녹음 테이프를 푸는 대가로 100만원을 줬고 허씨가 전북 고창에 내려갈 때 스님에게 주라고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준 적이 있다.”며 “금품이나 취업을 대가로 취재한 적이 없다.”고 허씨의 주장을 일축했다.또 임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P씨가 ‘권노갑과 최가 찍은 사진을 트렁크에서 찾아 사무실에 갖다 놨다’고 말해 그와 같이 갔는데 뭐가 절취인가.”라고 말했다.‘최규선 파일’기사를 쓴 임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훈언론상,한국기자상,최은희 여기자상 등을 휩쓸었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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