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자살 D-6? / 비정규직 “노조 필증안주면 자살” 예고
수정 2003-07-26 00:00
입력 2003-07-26 00:00
KT&G(옛 담배인삼공사) 비정규직원 60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리시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처리기한은 지난 21일이어서 25일 현재 이미 4일이나 경과해버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존의 정규직 노조와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되기 때문에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KT&G 노조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가 늦어지자 비정규직원 배모씨는 25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더러운 힘의 논리에 흘러가는 노동부가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라면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노동부 청사 앞에서 분신할 날이 6일 남았다.”고 경고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