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LG, 임수혁 ‘강제조정’ 이의제기
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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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1단독 박기동 부장판사는 23일 “임 선수에게 당시 소속팀 롯데와 홈구단 LG스포츠가 4억 26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LG측이 불복,지난 21일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3-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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