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수은 유해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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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4 00:00
입력 2003-07-24 00:00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한국원양어업협회간에 참치의 ‘수은 유해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식약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냉동 참치와 상어에는 인체에 해로운 메틸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 임산부나 유아는 주 1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문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또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황새치 등을 다량섭취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면서 어종별 수은 함유량 자료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미국 FDA가 제시한 위해 어종은 황새치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식약청이 이를 참치로 잘못 알고 발표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발표후 참치 횟집들에서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급기야 원양어업협회는 식약청에 정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새치를 참치로 잘못 알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워싱턴 미네소타 등 미국의 주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캔참치를 주1회이하로 섭취토록 권고하고,영국은 캔참치나 참치스테이크,캐나다는 냉동참치에 대해 주 1회이하로 섭취하도록 하는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200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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