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담허물면 400만원 지원”/市 ‘그린파킹 프로젝트’ 발표
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파킹 2006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는 기존의 차량통행 위주에서 거주민을 위한 보도와 녹지공간을 확대한 ‘커뮤니티 도로’로 조성된다.노폭이 5.5m 미만 도로로 노상주차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거나 노상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곳이 대상이다.
우선 골목단위로 주민과 협의해 예외없이 담장을 제거하고 사유지에 주차장을 설치,그동안 도로변에 있던 차량을 기존의 담장 안에 주차하도록 한다.대신 담장을 제거한 뒤 미관을 고려해 조경시설을 설치하고,방범용 CCTV를 원할 경우 설치해 준다.담장제거비와 조경공사비를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CCTV 설치도 서울시가 해 준다.기존에는 일반 주택가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참여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참여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또한 이들지역은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도를 3.5m로 축소,불법주차를 막고 대신 녹지와 보도를 조성한다.
조덕현기자
2003-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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