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등 7개질병 11월부터 포괄수가제
수정 2003-07-22 00:00
입력 2003-07-22 00:00
포괄수가제란 의료행위의 횟수 등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내는 것으로,지금까지는 자연분만을 포함,8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 의무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과 백내장,편도선,제왕절개 분만 수술,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탈장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자연분만은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돼있어 포괄수가제 적용을 의무화하면 일부에서 산모를 기피할 수 있어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진료비가 과다하게 드는 혈우병 환자,에이즈 감염자도 제외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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