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공포의 열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8일 열차 승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노숙자)씨를 체포,조사중이다.

이씨는 17일 오후 10시25분쯤 김천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천안∼평택구간(평택시 유천동)을 지날 때 4호 객차에서 잠을 자던 승객 민모(60·무역회사 사장)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민씨와 함께 있던 동료 박모(63)씨는 “민씨가 통로쪽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노숙자 차림의 중년남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흉기로 마구 찔렀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친형과 동료 등 4명과 경남 거창의 황석산을 7시간 동안 등산한 뒤 오후 7시40분 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으며,당시 열차에는 철도공안원이 타고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년간 오산의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5월20일 퇴원한 뒤 노숙생활을 해왔으며,10년 전부터 정신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민씨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찔렀다.”고 말하는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놀란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4호 객차에 숨진 민씨와 단둘이 남아 있다 평택역에 정지한 열차에 올라 탄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다 붙잡혔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
2003-07-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