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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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또다시 표류하나?

정부가 위원회(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까지 거치며 1년 넘게 준비해온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60%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급지급액)을 50%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소득대체율 55%로 인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

복지부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당초 3개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추진해 왔다.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었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60%)로 계속 가면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은 지난 88년 처음 설계될 때부터 국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주는’ 잘못된 구조로 출발한 탓에 훗날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수술’이불가피했다.

●연금개혁안 후퇴

정부안대로 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50%로 준다.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2004년분부터 적용된다.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88년 첫 가입자의 경우라면 88∼98년은 70%,99∼03년은 60%,04년 이후는 50%를 적용하는 식이다.이렇게 계산하면 가입 40년이 되는 2028년의 소득대체율은 56%가 된다.

보험료율도 2009년까지는 그대로 9%가 유지된다.이후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1.37%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5.8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2070년까지는 연금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50% 대신 55%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국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완충기간’을 두자는 것이다.2004∼2009년까지는 55%를 적용하고,2010년부터는 50%로 하자는 것이다.

현행 60%를 50%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에 비해 그나마 5%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소득대체율을 적게 낮췄지만 대신 보험료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올리기 때문이다.‘약간 더 내고,더 받는’ 구조가 될 뿐인 조삼모사식 대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민주당안대로 하려면 지금까지 연금발전위에서 논의한 방안은 무시되고 보험료율 등도 새로 계산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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