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생 2명 국보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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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8 00:00
입력 2003-07-18 00:00
경찰청은 지난 14일 ‘건대 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 소속인 건국대 학생회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 아닌 특정 대학의 조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건학투위’를 결성,활동하면서 불법집회 등에서 화염병을 사용했으며,‘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등의 서적과 ‘메이데이참가단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인터넷에 자신들의 이적표현물을 게재·배포했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는 “일개 대학의 동아리 수준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고,여느 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안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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