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평가기능 감사원 일원화 부방위에 피고발자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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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8 00:00
입력 2003-07-18 00:00
정부정책 평가기능이 감사원으로 일원화되고,부패방지위원회가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개혁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 평가를 담당해온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기능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정책평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7면

위원회는 또 부방위가 그동안 조사권이 없어 고발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검찰에 수사 의뢰해 반쪽 기능만 수행한다는 비판을 들어 온 점을 감안,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패·비리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고발 대상자의 소명기회 확보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다. 그러나 부방위가 조사권을 갖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행정개혁 로드맵에 ▲역량있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 ▲열린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 5개 분야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2003-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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