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농림 전격 사퇴 배경/사업중단 명령 재판부 신뢰성에 의문 제기 재판부 재구성땐 유리 판단… 총선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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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7 00:00
입력 2003-07-17 00:00
행정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중단 결정에 항의,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16일 돌연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르면 2개월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밤 본안소송과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도 제출해 고법 판결의 결과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담당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가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거를 결정문에 미리 제시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본안 판결도 동일 재판부가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각 결정은 서로 연계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의 계속 시행을 내세우기보다 중단 명령을 내린 재판부의 신뢰성에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후속 판결을 압박하기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날 사퇴의 이유가 된 결정문의 문제점으로 “후속 판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재판부의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재판부가 본안소송도 맡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못박았다.이에 따라 행정법원측이 본안소송 재판부를 새로 구성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농림부가 증인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담당 재판부가 피고측(농림부) 요구에 따라 ‘공사를 어느 수준까지 중단해야 하느냐.’고 원고측에 문의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식답변도 챙기지 않은 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농림부는 공사 계속의 증거자료를 3권의 문건으로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재판부의 공정성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사표 제출 배경이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즉,내년 4월 총선출마를 앞두고 행정법원 결정을 계기로 ‘돌연사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국제무역기구(WTO) 수입농산물 국제협상을 처리한 뒤 내년 초 총선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퇴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 장관은 사퇴 후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김 장관은 사표 제출 이후 청사를 나섰으며,연락이 끊긴 상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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