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벽걸이TV·승용차등 판매점 재고도 특소세 환급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전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 재고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물품의 제조업자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개정 특소세법 시행일은 오는 22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현장 실사한 뒤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적용 제품은 에어컨,프로젝션·PDP(벽걸이) TV,승용차 등이다.
2003-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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