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중단 결정 / 의미·본안소송 전망 / 환경 무시한 개발드라이브 법원서 ‘브레이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서 환경논리가 1차 판정승을 거두었다.사업목적·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에 법원이 급제동을 건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문제투성이’

법원은 새만금간척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표적인 담수호인 시화호처럼 새만금 간척지 담수호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농지를 조성하려면 수질이 농업용수인 4급수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전주·익산·정읍시 등 인근지역 생활폐수와 전주·익산공단의 오·폐수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례적으로 갯벌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새만금유역 갯벌은 만경강·동진강 하구에 생성된 국내 유일의 하구갯벌이다.재판부는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따르면 하구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1㏊(0.01㎢)당 9900달러(1290만원 상당)로 농경지 92달러(12만원 상당)보다 100배 이상”이라면서 새만금 갯벌에서 매년 2000억∼8000억원의 가치가 생성되고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여론에 밀린 ‘졸속행정’ 논쟁

91년 11월에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1조 4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다.현재 방조제의 총공사 구간 33㎞ 가운데 2.7㎞만을 남겨둔 상태며 전체 공사도 73% 정도 완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내놓은 20여가지 수질오염방지대책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간척사업 후 수질개선 비용으로 1조 4568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졸속행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환경단체 ‘1라운드 승리’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본안사건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환경단체의 ‘1라운드 승리’라고 볼 수 있다.최종 판결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다.그러나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선 군산시 비웅도의 새만금 공사장을 현장검증했고 국내외 학자들도 증인으로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태현 변호사는 “수질오염의 심각성 등을 부각시켜 새만금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집행정지란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다.민사소송서의 가처분신청과 유사하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승소가능성이 있고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집행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본안사건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본안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결정을 연장할 수 있지만,패소할 경우엔 집행정지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정은주기자
2003-07-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