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침해 손배 법원 “2005년까지 못물어”
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애인편의법’을 준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4월까지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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