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검사징계 내용 공개 검토”
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강 장관은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분규 관련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장관은 검사의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매일 7월 12일자 10면 보도)
강 장관은 “검사 징계사항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고려해 징계청구 사유 및 처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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