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정책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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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자연휴양림 조성 ‘아주 쉽게'

휴양림 조성이 쉬워진다.공급 증가에 따른 이용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삼림욕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낙후산지도 개발하고,국민복지도 개선하자는 일석이조 전략이다.

우선 ‘돈’과 ‘땅’을 빌려준다.휴양림 조성에 드는 비용은 평균 25억원.현재는 기준단가(12억원)의 70%(8억 4000만원)만 융자해주고 있지만 이 비율을 올리고 사전융자도 허용해줄 방침이다.아울러 국유림을 장기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휴양림 허가를 내주는 최소한의 면적기준도 조성주체에 따라 ▲지자체 50㏊→30㏊ ▲민간 30㏊→20㏊로 완화한다.정년퇴직자 등이 투자컨소시엄을 형성해 창업아이템으로 도전해볼 만하다.

외국인 소득세 ‘아주 적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1만명의 소득세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납세절차도 간편해진다.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외국인에게 ▲연봉의 일정액(단일세율)만 세금으로 내거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를 받은 후 기본세율(9∼36%)대로 납부하는 방식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후자만 가능하다.단일세율은 18%와 홍콩 기준인 15%가 거론되고 있다.18%로 확정될 경우,연봉 3억원 이상이면 단일세율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이다.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외국인도 해당되며,최고경영자(CEO)든 동남아 산업연수생이든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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